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정책 중 신생아 특례대출에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신생아를 낳는 경우 최저 1.6%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특례대출로 신생아 3종 특례라고도 불립니다.
이번 포스팅은 신생아 특례 대출과 기존 대출을 비교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2024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23년 8월에 발표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중 하나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이므로 기존 주택구입자금 대출보다 조건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해당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pdf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비교
특례 대출 구입자금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구입자금 대출(신혼부부, 생애최초) | 신생아 특례 대출 | |
자산 | 5.06억원 이하 | 4.69억원 이하 |
소득 | 6천만원이하(생초,2자녀:7천만원이하, 신혼:8.5천만원) | 1.3 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소득별 금리(%) | 8.5천이하 : 1.85 ~ 3.0 | 1.6 ~ 2.7 |
8.5천~1.3억 : 이용불가 | 2.7 ~ 3.3 |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자
특례 대출 대상자는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대상주택의 주택가액은 기존 6억원에서 -> 9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및 한도
소득은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합니다.
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 5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특례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소득별로 적용됩니다.
- 8.5천만원 이하는 1.6% ~ 2.7%
- 1.3억원 이하는 2.7% ~ 3.3%
말씀드린 금리는 자녀 1인 기준이며, 1자녀 추가 출산 시 0.2%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22년생
국토부에서 이번 상품 가입조건으로 2년 내 출산을 명시하고 2023년생 출생아 부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정부 발표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2년에 출생아는 대상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수정되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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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애 특례 대출 대환은 주택 구입자금 마련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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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