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주거지원방안으로 정부가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특별공급 을 도입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 주택 청약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23년 8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주택공급 시 즉 아파트 청약시에 출산가구에 한하여 일반공급과 경쟁하지 않도록 유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다른점은 신생아를 출산 했다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급에 따라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나눠집니다.
2.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내(뉴:홈 140%)
- 자산 3.79억원 이하
3. 공공분양주택
2세 이하 자녀를 출산한 가구(태아 포함)를 대상으로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 소득 : 뉴:홈(월평균소득 140%), 통합공임(중위소득 100%)
- 자산 : 뉴:홈(3.79억원), 통합공임(3.61억원)
물량배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뉴:홈)
4. 신생아 우선공급 민간분양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생초.신혼특공의 20% 을 선배정합니다.
- 기존 : 우선(50%), 일반(20%), 추첨(30%)
- 개정 : 출생우선(15%), 출생일반(5%), 우선(35%), 추첨(30%)
또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요건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자녀 수 배점도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
- 개정 :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
5. 결혼 패널티 개선
1) 소득기준 현실화
추가로 결혼 패널티를 개선했는데요.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맞벌이 기준을 도입하여 소득기준을 현실화 했습니다.
월평균소득 140 -> 200%
상향된 맞벌이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추첨제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각 특별공급 유형 10%)
2) 부부 개별신청 허용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이 허용됩니다.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이 삭제됩니다. 현재는 중복신청만으로도 부적격되고 있습니다.
3)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현재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을 배제
4) 생애최초 특공 시 자녀요건에 태아가 포함
이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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