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아파트 청약에 대한 관심은 뜨겁죠. 인기 좋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면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공급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면 당첨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래에서 특별공급 자격과 당첨자 선정방법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주택청약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며 1세대당 평생 1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청약 특별공급 대상
1) 주요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2) 청약통장 보유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고 특별공급 유형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등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주택청약 특별공급 유형
1) 기관추천
기관추천 특별공급 자세히 알아보기
2)다자녀가구
다자녀 특별공급 자세히 알아보기
3)신혼부부
4)노부모부양
5)생애최초
4. 주택청약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공분양)
소득기준은 공공분양, 국민주택, 민간분양 그리고 공급유형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래는 소득기준은 공공분양주택의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입니다.
(단위 : 원)
공급유형 | 기준 | 3인 이하 | 4인 | 5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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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 120% 이하 | ~ 7,811,342 | ~ 9,146,467 | ~ 9,648,590 | ||
생애최초 | 우선공급(기준소득, 70%) | 100% 이하 | ~ 6,509,452 | ~ 7,622,056 | ~ 8,040,492 | |
일반공급(상위소득, 30%) | 100% 초과 ~ 130% 이하 |
6,509,453 ~ 8,462,288 |
7,622,057 ~ 9,908,673 |
8,040,493 ~ 10,452,640 |
||
신혼부부(일반형) | 우선공급 (기준소득,7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 6,509,452 | ~ 7,622,056 | ~ 8,040,492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 초과 ~ 120% 이하 |
6,509,453 ~ 7,811,342 |
7,622,057 ~ 9,146,467 |
8,040,493 ~ 9,648,590 |
||
신혼부부(일반형) | 일반공급 (상위소득,30%)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초과 ~ 130% 이하 |
6,509,453 ~ 8,462,288 |
7,622,057 ~ 9,908,673 |
8,040,493 ~ 10,452,640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 140% 이하 |
7,811,343 ~ 9,113,233 |
9,146,468 ~ 10,670,878 |
9,648,591 ~ 11,256,689 |
||
신혼부부(나눔형) | 기본자격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30% 이하 | ~ 8,462,288 | ~ 9,908,673 | ~ 10,452,640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이하 | ~ 9,113,233 | ~ 10,670,878 | ~ 11,256,689 | ||
배점(3점)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70% 이하 | ~ 4,556,616 | ~ 5,335,439 | ~ 5,628,344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80% 이하 | ~ 5,207,562 | ~ 6,097,645 | ~ 6,432,394 | ||
배점(2점)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70% 초과 ~ 100% 이하 |
4,556,617 ~ 6,509,452 |
5,335,440 ~ 7,622,056 |
5,628,345 ~ 8,040,492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80% 초과 ~ 110% 이하 |
5,207,563 ~ 7,160,397 |
6,097,646 ~ 8,384,262 |
6,432,395 ~ 8,844,541 |
||
배점(1점)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초과 ~ 130% 이하 |
6,509,453 ~ 8,462,288 |
7,622,057 ~ 9,908,673 |
8,040,493 ~ 10,452,640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10% 초과 ~ 140% 이하 |
7,160,398 ~ 9,113,233 |
8,384,263 ~ 10,670,878 |
8,844,542 ~ 11,256,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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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 |
기본자격 | 140% 이하 | ~ 4,695,438 | |||
배점(3점) | 70% 이하 | ~ 2,347,719 | ||||
배점(2점) | 70% 초과 ~ 100% 이하 |
2,347,720 ~ 3,353,884 | ||||
배점(1점) | 100% 초과 ~ 140% 이하 |
3,353,885 ~ 4,695,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