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아파트 특공1 아파트 주택청약 신생아 특별공급(특공) 대상 자격 결혼여부 저출산 주택지원 알아보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주거지원방안으로 정부가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특별공급 을 도입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 주택 청약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알아보기 [ 목차 ] 1.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23년 8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주택공급 시 즉 아파트 청약시에 출산가구에 한하여 일반공급과 경쟁하지 않도록 유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다른점은 신생아를 출산 했다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공급에 따라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나눠집니다. 2.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2023.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