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져서 생계지원금 알아보시나요? 긴급복지 지원제도 중 생계지원은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인상 개정안 확인하기
1인가구 기준 최소 623,300 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을 확인하시고 꼭 지원받으셔서 위기상황을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 생겨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금이 지급되니 가구 구성원에 맞는 지원금을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 1인 가구 623,300원 지급
- 2인 가구 1,036,800원 지급
- 3인 가구 1,330,400원 지급
- 4인 가구 1,620,200원 지급
- 5인 가구 1,899,200원 지급
- 6인 가구 1,773,700원 지급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기간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기간은 기본 1개월에 해당합니다.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확인되면 2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지원 범위에서 3개월까지 추가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구성원이 아래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 1인 가구 1,558,419원
- 2인 가구 2,592,116원
- 3인 가구 3,326,112원
- 4인 가구 4,050,723원
- 5인 가구 4,748,016원
- 6인 가구 5,420,986원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