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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소득기준 확인(4인가구 생계지원금액은?)

by 2jpapa 2024. 2. 8.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는 생계지원금이 인상되었으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자격을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셔서 위기상황을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알아보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위기사유

    아래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기준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 1인 가구 1,558,419원
    • 2인 가구 2,592,116원
    • 3인 가구 3,326,112원
    • 4인 가구 4,050,723원
    • 5인 가구 4,748,016원
    • 6인 가구 5,420,986원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금이 지급되니 가구 구성원에 맞는 지원금을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계지원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최대 6회까지 지원합니다.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됩니다.

    • 1인 가구  713,100원 지급
    • 2인 가구  1,178,400원 지급
    • 3인 가구  1,508,600원 지급
    • 4인 가구  1,833,500원 지급
    • 5인 가구  2,142,600원 지급
    • 6인 가구  2,437,800원 지급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의료지원

    2024년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가구구성원 수와 상관없이 최대 300만원이며 최대 2회 지원합니다.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5,800원씩 추가됩니다.

     

    주거지원

    2024년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최대 12회까지 지원합니다.

    • 1~2인 가구  398,900원 지급
    • 3~4인 가구  662,500원 지급
    • 5~6인 가구  874,100원 지급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2024년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은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최대 6회까지 지원합니다.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400씩 추가됩니다.

    • 1인 가구  552,000원 지급
    • 2인 가구  941,700원 지급
    • 3인 가구  1,218,400원 지급
    • 4인 가구  1,494,100원 지급
    • 5인 가구  1,770,800원 지급
    • 6인 가구  2,047,400원 지급

    교육지원

    2024년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가구구성원 수와 상관없이 최대 2회(주거비 4회) 지원합니다.

    • 초 127,900원 지급
    • 중 180,000원 지급
    • 214,000 지급(수업료+입학금)

    기타지원

    2024년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가구구성원 수와 상관없이 최대 1회(연료비 6회) 지원합니다.

    • 연료비 150,000원
    • 해산비 700,000원
    • 장제비 800,000원
    •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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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이상으로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와 소득기준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