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기간안에 자동차 검사를 못받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효기간안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동차검사 예약 및 예약확인 또는 예약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자동차 정기 또는 종합검사일이 다가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 안내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고 만료일 앞, 뒤 31일 이내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간안에 검사를 못받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교통안정공단 자동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은 예약제로 운영되어 예약 후 방문해야 합니다. 미리 예약하지 않고 뒤늦게 검사를 받으시려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기 어려우시니 꼭 미리 예약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예약 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확인
자동차 정기검사를 예약했지만 내 검사일이 언제인지, 아니면 일정이 변경되어 예약일을 변경하고 싶을때가 있죠.
예약 확인 또는 변경도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사이버검사소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비상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신차 구매후 4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그이후부터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구분 | 검사유효기간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 1년 |
차령 2년 초과 :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8년 이하 : 1년 |
차령 8년 초과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 1년 |
차령 5년 초과 : 6개월 |
자동차검사 수수료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정기검사 수수료는 경형 :17,000, 소형: 23,000, 중형: 26,500, 대형:29,000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 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
신규 검사 | 국내부활 | 30,000 | 33,000 | 35,000 | |
인증면제 | 131,000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 ||||
임시 검사 | 일반 | 16,000 | 21,500 | 25,000 | 27,000 |
차령연장 및 소유자신청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 ||||
수리검사 | 110,000 | 130,000 | 140,000 | ||
택시미터사용검정 | 2,200/19,800(구급차) | ||||
이륜차 검사 | 배출가스 | 15,000 | |||
실측확인 | 35,200 | ||||
표기 | 차대번호 | 18,500 | |||
원동기형식 | 17,500 | ||||
운행차소음확인 | 11,000 | ||||
경사각도 측정 | 32,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