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일정기간(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에 맞는다면 일정금액의 구직급여를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으니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 신청방법을 꼭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위 조건 조건에 모두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조기취업수당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조기취업수당 인터넷 신청을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홈페이지 접속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로그인하기 - 공동인증서
우측 상단 고용보험 로그인 > 개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
로그인 페이지 > 공동인증서 로그인 클릭 > 로그인 완료
3)조기재취업수당 신청 - 1
개인서비스 클릭 > 좌측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클릭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화면으로 이동
4)조기재취업수당 신청 - 2
신청구분 선택 >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동안 조기 재취업수당 받은 사실 여부 선택
5)조기재취업수당 신청 - 3
구비서류 첨부 > 1년 이상의 근무기간이 확인되는 재직증명서
저장버튼 클릭 > 제출 화면으로 이동
6)조기재취업수당 신청 - 4
작성 정보 확인 > 이상없으면 제출버튼 클릭
조기재취업수당 처리기간
조기재취업수당은 신청하면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민원마당 답변을 참조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4일(근무일 기준)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유료)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조기취업수당 인터넷 신청을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홈페이지 접속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로그인하기 - 공동인증서
우측 상단 고용보험 로그인 > 개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
로그인 페이지 > 공동인증서 로그인 클릭 > 로그인 완료 또는 간편인증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3)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 1
상단 고용보험 제도 > 실업급여안내 클릭하여 화면이동
4)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 2
좌측 메뉴 >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클릭
오른쪽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해보기 > 취업일, 근로기간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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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 신청 방법 및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처리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