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고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활동이 가능하도록 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을 했거나 자진퇴사를 했을땐 어떻게 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생계비 지원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된 급여를 받아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보면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들 얘기하는 실업급여가 구직급여입니다. 오늘은 구직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대상자
대상자는 퇴직 전 18개월간(1년6개월)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18개월간 180일 이상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실직한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했다면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180일 미만이었을 경우 퇴직한 날 이전부터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을 합했을 때 180일이 되면 대상자 입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니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신청방법을 확인하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신청방법 영상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얼마일까요?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퇴직했을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소정급여일수를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령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상으로 간략하게 실업급여 대상자 자격확인 지급액, 모의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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